한약사회 "원외탕전인증제 핑계, 복지부 반성하라"
- 강혜경
- 2023-10-26 13: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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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사 공급 부족‧무자격자 불법조제 외면…"한약 안전" 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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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26일 성명을 통해 "2023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의약계 전반의 문제가 지적된 데 대해 매우 환영하며, 복지부가 실효성있는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감에서 서영석& 8231;남인순& 8231;인재근& 8231;최영희 의원이 약사 일원화, 원외탕전실, 약침,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한약재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보시스템 등을 질의하며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지적한 데 대한 입장이다.
한약사회는 "특히 원외탕전실의 안전관리와 약침 품질관리에 무엇보다 중요한 '한약사 1인당 1일 조제건수 설정'을 포함해 약침의 세계화를 위한 품질관리 중요성, 원외탕전실 법제화 등 매우 중요한 사안을 지적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한약사 1인당 1일 조제건수 설정을 통해 원외탕전실에서의 무분별한 무자격자 조제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은 이미 5년 전인 2019년 국감에서도 제기된 바 있지만 현재까지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원외탕전실은 현재 '한약사를 둘 것'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인력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한약사 1인이 근무하는 원외탕전실에서 하루 수천 첩의 첩약을 조제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것.
이들은 "한 사람이 수천 첩의 조제를 하는 것은 상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이같은 현실을 방관하면서 한의약 발전과 한방의료서비스 활성화를 논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약사회는 "의사 정원확대 보다 시급한 것이 한약사 정원확대이며, 인증제보다 중요한 것이 무자격자의 불법조제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며 "원외탕전실을 통해 새로운 한약처방을 발굴한다, 신제품 개발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우리나라 의약품 유통체계와 안전관리에 대한 무지의 소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나 엄격한 기준을 설정해 이를 통과하지 못하는 원외탕전실은 모두 도태시켜야 한다는 입장에서 원외탕전실 인증제의 법제화 필요성은 매우 공감한다"며 "공장에서 무자격자가 언제 만들었을지 모르는 한약은 신뢰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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