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의약품 불법판매 업자에 징역 30년
- 한승우
- 2007-08-07 12:12: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미국 미네소타 연방법원 구형...약사면허·처방전 없이 판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미국에서 약사면허와 처방전 없이 인터넷상에서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던 스팸메일 업자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미네소타 연방법원은 온라인 회사 ‘엑스프레스 파마시(Xpress Pharmacy)를 운영하면서 의약품을 불법 판매해 온 크리스토퍼 윌리엄 스미스에게 30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같은 사실은 미국 IT잡지인 인포메이션위크를 통해 알려졌다.
스미스는 불법 의약품 판매를 통해 2,400만달러를 부당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이 외에도 불법공모·돈세탁·범죄 기업 운영 등 9개 혐의로 지난해 11월 고소됐다.
머니투데이는 검찰은 영장을 발부 받아 스미스씨 집을 압수수색, 여권과 4,200만달러의 자산을 몰수했고, 해당 인터넷사이트를 폐쇄했다고 보도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약가 21% 떨어진다…최고가도 인하 장치 가동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3사노피-한독 결별…주사제 파트너로 휴온스 선택한 배경은
- 4올해부터 주성분 제조업체 평가 지침 어기면 행정처분
- 5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
- 6"깎는 정책 많고 우대는 0"…제약 '적극성 띤 약가우대' 촉구
- 7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8롤지·투약병 사재기…주문량 폭증에 수량 제한까지
- 9세차장에 폐타이어 수집까지…제약바이오, 이종사업 진출 러시
- 10"효능 그대로" 일반약 연상 화장품, 논란 커지자 시정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