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12개 성분 304개 품목 판매금지 조치
- 박찬하
- 2007-08-09 12: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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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국회제출 자료서 밝혀...PPA 제품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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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실 요청으로 식약청이 국회 제출한 '의약품 판매금지 목록 현황'에 따르면 2004년부터 현재까지 12개 성분 304개 품목에 대한 판금조치가 취해졌다.
성분별로 보면 2004년 7월 한국얀센의 '프레팔시드산' 등 21개 시사프리드 제제가 심혈관계 부작용을 이유로 판금됐다.
또 같은달 뇌졸중 발생 가능성을 이유로 페닐프로판올아민(PPA) 함유제제에 대한 판금조치도 취해졌다. 판금대상은 유한양행의 '콘택' 시리즈를 비롯해 총 167개 제품에 이르렀다.
같은해 10월에는 로페콕시브 제제인 한국엠에스디의 '바이옥스정'이 심혈관계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근거로, 11월에는 동아제약의 '동아테르페나딘' 등 테르페나딘제제 57품목이 심장부정맥 발생 가능성을 이유로, 베링거인겔하임의 '복합부스코판당의정' 등 설피린 제제 11품목이 무과립구증과 아나필락시스 쇼크 발생 가능성을 근거로 각각 판금됐다.
이후 한림제약의 '복합스파몬정' 등 노르아미노필린메탄설판산칼슘 제제 7품목이 설피린과 동일한 이유로 판금 조치됐다.
2005년 4월에는 명인제약 '멜리본100mg정' 등 9품목이 심장부정맥 및 QT연장·돌연사 발생 가능성을 근거로, 5월에는 한국웨일즈제약 '비치해담환' 등 20품목이 발암 가능성 때문에 판매금지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같은해 12월에는 파레콕시브 제제인 파마시아코리아의 '다이너스태트주사40mg'이 심혈관계 부작용을 이유로, 같은 회사의 발데콕시브 제제인 '벡스트라정'도 심혈관계 및 피부 부작용을 근거로 판매금지 됐다.
2007년 들어서는 현재까지 2개 제제가 4월달에 판매금지 됐다.
한국노바티스의 '젝막정' 등 말레인산수소테가세로드 제제 3품목이 심혈관계 허혈성 반응 발생 위험 가능성을 근거로, 한국릴리의 메실산페르골리드 제제인 '씨랜드정'이 중대한 심장판막 이상 발생 위험 가능성을 이유로 각각 판매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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