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랑자 진료 의사에 과징금 부과는 부당"
- 데일리팜
- 2007-08-28 09: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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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과징금 징수 재량권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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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랑자들을 진료해 준 의사가 절차를 어기고 의료급여를 지급받은데 대해 법원이 정상을 참작해 과징금 상당 부분을 취소해 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보건복지부 관련 고시를 어기고 의료급여를 받은 정신과 의사 전모씨와 박모씨가 서울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절차를 위반하고 급여를 받았으므로 과징금 부과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전제하면서도 "복지시설을 방문해 진료를 한 원고들의 행위를 볼 때 이득액 이상의 과징금을 징수토록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원고들이 불법적으로 받은 급여는 징수토록 했으나 별도로 보건복지부가 부과한 과징금 1억여원은 취소토록 했다.
전씨와 박씨는 지자체 위탁을 받아 정신장애자와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탁 진료하고 의료급여를 받는 과정에서 구청에 필수적인 절차를 밟지 않아 과징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
[CBS사회부 김중호 기자 gabobo@cbs.co.kr = 노컷뉴스 / 데일리팜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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