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환자 알권리 위해 조제전 발행해야"
- 박동준
- 2007-09-05 07: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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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호 변호사, 차세대 건강보험 방안...슈퍼판매 허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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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건강보장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통해 법무법인 해울 신현호 변호사(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는 "환자 입장에서 어떤 약이 조제됐는지 알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약사법을 개정해 조제전 발행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체조제 등을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약국에서 처방전과는 다른 의약품이 조제되는 사례가 발생되는 상황에서 환자들이 처방전과 조제전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조제전 발생 의무화는 환자가 처방 후 즉시 약국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발행된 조제전을 통해 실제 의약품을 조제받은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신 변호사의 설명이다.
신 변호사는 "조제전이 발행되지 않으면 처방전과 다른 약을 약사가 조제하더라도 환자가 제대로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며 "약국에서도 처방전과 함께 조제전을 동시에 보관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변호사는 조제전 발행이 의사 등 특정 직역을 위한 것이 아닌 환자들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신 변호사는 "약사들은 이미 처방전에 따라 조제를 하는 상황에서 조제전이 필요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일이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며 "감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 변호사는 차세대 건강보험에서는 자가치료를 허용하는 범위에서 검증된 의약품의 OTC 전환, 안전성이 확보된 OTC의 슈퍼판매 등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현재 약사법은 지나치게 경직돼 안전성이 확보된 약조차 약국에서만 구입토록 하고 있다"며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된 의약품조차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이유로 접근제한을 한다면 환자의 선택권이 축소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허용범위는 각 국의 특성 및 사회문화, 경제적 차이에 따라 편차가 있겠지만 자가치료를 인정하는 범위에서 검증된 의약품의 OTC를 허용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OTC는 슈퍼판매를 가능토록 해야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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