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친의료계 법조인 단체 발족키로
- 류장훈
- 2007-09-08 21: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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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의료 정책' 대응...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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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향후 의료정책 및 제도개선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지를 극복하기 위해 친의료계 법조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발족한다.
대한의사협회 왕상한 법제이사는 8일 오후 7시부터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2007 지역·직역 임원 워크숍' 중 법제이사 소관 업무보고를 통해 올바른 의료정책을 위한 대책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의협이 각종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발족하는 이 단체는 '올바른 의료정책을 위한 법조인 모임'으로, 앞으로 의협 정책 및 입장 지지 유도, 반의사단체 법조인 활용에 대응, 의협 및 회원의 권익 보호에 충실한 법조인 양성 등을 위해 마련된다.
이 모임에서 활동하는 법조인의 경우 의사 상대 소송이나 의료계에 반하는 입법활동을 저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실무적인 활동에도 참여하게 된다.
이를 위해 의협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의협 상임이사회, 의협 법제위원회가 추천한 법조인과 의료정책 및 관련법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의사회원 100여명으로 구성되며, 의협 법제위원회를 중심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연 1∼2회 주요 현안에 대한 세미나 개최를 통해 모임의 기능을 활성화 할 예정이다.
의협은 이미 '올바른 의료정책을 위한 법조인 모임' 발족을 위한 정관안을 채택한 상태며, 오는 13일 예정된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관 채태 후 정식으로 모임이 발족될 경우, 의협은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속 법조인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의협이 인증한 변호사를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도의사회 차원에서 현지 회원들의 법률 수요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모임 발족은 소위 의료정책 활용 뿐 아니라 '반 의료계 법조인'을 걸러내기 위한 작업이기도 하다.
왕 이사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중 경실련이 제시한 안은 의협 일에 관여했던 변호사의 작품"이라며 "의료계에 피해를 주거나 '다 안다'고 사기치는 변호사가 아니라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가려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금까지 의료정책 제도 및 법안에 대한 목소리는 의사들만의 목소리에 그쳤다"며 "앞으로 이 모임을 시민단체화 해 더욱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반 의료계 법조인을 가리는 연장선상에서 의협 고문변호사 자격 기준을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법학교수의 직에 10년 이상 있던 자 ▲대외적 인지도 및 일반적인 신뢰도가 높은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는 자 ▲협회 및 의사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의견 등을 개진하지 않은 자 및 개진할 우려가 없는 자 등으로 제정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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