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수가 입원중 타 기관 의뢰는 일반수가"
- 박동준
- 2007-10-15 11:24: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진료의뢰 청구방법 안내…의뢰받은 기관이 급여청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정액수가를 적용받고 있는 정신과 입원환자 등이 타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될 경우에는 기존 정액이 아닌 일반 외래수가를 적용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외래진료에 대한 급여비 역시 기존 입원 기관이 아닌 외래진료를 의뢰받은 기관에서 청구해야 한다.
15일 심평원은 타 기관으로 의뢰된 정신과(정액) 입원환자 진료비 청구방법과 관련해 이 같이 안내하고 의료급여기관이 환자 의뢰 및 진료비 청구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의료급여 정신질환자가 정신과(정액) 입원 중 다른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질환이 발생해 타 기관으로 의뢰한 경우 의료급여비용는 외래진료를 의뢰받은 기관에서 청구해야 한다.
아울러 외래 명세서에는 상해외인란에 발생한 내원일수 및 요양일수 기재 등과 함께 특정내역에 다른 의료급여기관 정신질환자 진료의뢰 건임을 명시해야 한다.
환자 진료의 수가와 종별가산율은 의뢰받은 기관의 수가 및 종별 가산율을 적용하며 본인일부부담금이 발생할 경우 입원 본인부담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계산대 뒤에 진열된 일반약 소비자 앞으로"
- 2"사고 나면 약국 책임?"…약사회, 약물운전 논란 팩트체크
- 3저가구매 장려금 비율 35% 상향땐 제약 6천억 손실 쇼크
- 4삼천당제약 대표, 2500억 블록딜 추진…“세금 납부 목적”
- 5임원 30% 교체·이사회 개편…동화약품, 4세 경영 새판짜기
- 6공모액 부족했나…상장 새내기 바이오, 자금조달 여력 확대
- 7한미약품 낙소졸, 국내 첫 요통 적응증 획득
- 8에토미데이트 등 전문약 불법·유통 일당 검거…총책 구속
- 91천평 규모 청량리 약국+H&B 스토어 내달 오픈
- 10[기자의 눈] 돌봄통합 시대 개막, 약사는 어디에 서 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