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추적관리대장 허술…신빙성 의문
- 류장훈
- 2007-10-22 09: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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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웅래 의원, "환자 가슴성형 가능 여부 확인 불분명"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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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2세 이상 여성의 가슴성형수술에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는 실리콘겔에 대한 시술이 22세 미만의 여성에게도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성형외과 병원들의 경우, 시술과 관련한 부작용, 자격여부 등 고지준수 사항이 추적관리대장에 기록되지 않아 추적관리대장의 신빙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대통합민주신당 노웅래 의원은 최근 강남 소재 8곳의 성형외과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20세 여성으로 코젤 가슴성형 시술 가능 여부를 상담한 결과 1곳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들은 가능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 없이 시술방법, 효과, 비용을 설명해 암묵적으로 시술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22일 이같이 밝혔다.
실리콘겔을 보형물로 한 가슴성형의 경우, 시술 후 외부 충격 등의 문제로 인한 파손으로 체내에 흡수돼 인체에 유해하다는 논란이 제기돼 국내사용이 금지됐다가 지난 7월 식약청으로부터 제품이 승인된 상태다.
노 의원은 "성장이 아직 끝나지 않은 22세 미만 여성에게는 시술을 제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부룩하고 일부 성형외과들이 돈벌이에 급급해 22세 미만 여성에도 시술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제기했다.
이어 노 의원은 "나이 제한으로 시술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준 병원이 없다는 것은 성형외과 병원들이 작성한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관리대장의 신빙성에 의문이 가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이 추적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할 사항으로는 환자의 시술자격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와관련 노 의원은 "현재 대장 기록 사항마능로는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고지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는지 알 수 없다"며 "따라서 추적관리대장에 환자가 의사로부터 시술에 대한 설명과 주의사사항 및 부작용 등의 정보를 들었고 숙고기간 후 시술에 동의한다는 환자 확인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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