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위반 82% 약국…경기도 집중
- 박동준
- 2007-10-22 1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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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조사…처방없이 오남용 우려약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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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년간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처방전 없이 오남용우려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건의 83.2%가 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전체 적발 건의 32.6%가 경기도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과 인접한 경기 지역 약국들이 오남용우려 의약품, 향정의약품 등을 유통시키는 경로가 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밝힌 '최근 7년간 지역별 의약분업 예외지역 단속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0년 7월부터 올 9월까지 법규위반으로 적발된 340건 가운데 283건이 약국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약국에서 이어서는 요양병원, 재활병원 등을 포함한 병원급 27건, 한의원 및 의원 29건, 지정소 1건 등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요양기관의 제도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분업예외 지역 법규위반 사례에는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오남용우려 의약품, 향정의약품 등을 판매하거나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7년간 전체 340건의 적발건 가운데 32.6%인 111건이 경기도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들며 경기 지역 약국들이 오남용우려의약품, 향정약 등의 불법 유통경로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00년부터 올 9월까지 경기도를 제외하고 최다 적발 건을 기록한 경북이 45건을 비롯해 부산 35건, 강원 31건 등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 지역의 분업예외 위반은 독보적인 수준이다.
김 의원은 "경기 지역 약국들이 향정약 등을 불법적으로 유통시키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일부의 문제제기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며 "식약청 등 보건의료 당국의 철저한 감독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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