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김승연에 건강보험 구상금 9만원 결정
- 홍대업
- 2007-10-23 09: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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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희 의원, 건보 구상금 청구현황 자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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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서울 북창동 폭행사고 가해자인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게 건강보험공단이 9만여원의 구상금을 청구키로 결정했다.
이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문 희 의원(여성가족위원장& 8228;보건복지위원)이 최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김 회장의 폭행사건과 관련된 구상금 청구현황에서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김 회장에 대해 피해자 한명의 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 9만2890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키로 했다.
나머지 폭행 피해자 한명에 대해서는 22만1190원을 구상금으로 김 회장에게 청구할 방침이지만, 현재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진료경위 등을 확인하지 못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건보공단은 전했다.
건보공단은 문 의원측에 보낸 답변에서 “피해자가 총 9명이지만 피해자 2명 이외의 진료건은 폭행사건과 관련이 없거나 일반으로 진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문 의원측은 2002년부터 올해 8월말 현재까지 제3자 폭행사고에 대한 건보의 구상청구는 전체 구상금 결정·고지 910억원의 60.9%에 달하는 554억원이며, 징수액은 전체 338억원의 55.3%인 187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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