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후보, 연금보험료 2달치 미납"
- 이상철
- 2007-10-24 12:07:2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박재완 의원 "문국현 후보는 예외자신분 유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후보가 국민연금 보험료 2개월 치를 내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정 후보는 2005년 12월 통일부 장관을 사퇴한 뒤 2006년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가 3월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최고등급인 45등급으로 신청해 가입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 후보가 2006년 2월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 때 국민연금보험료 미납 사실이 문제가 되자 부랴부랴 가입한 것 아니냐"라며 "2개월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납부 예외자로 남아있었던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정 후보는 장관 사퇴 후 지금까지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 세대주로서 매달 18만3000원씩 냈다"며 "이는 당장 필요한 건강보험료는 납부하고 불이익이 적은 연금보험료는 내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가칭)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도 올해 8월 23일 유한킴벌리를 퇴사한 뒤 현재까지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신분을 유지했다”면서 “그러나 건강보험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9월 보험료 93만8000원을 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문 후보는 건강보험에 최고 2억5600만∼2억6800만원의 연소득을 신고한 셈이므로 최고 45등급에 해당하는 32만4000원의 연금보험료를 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영세제약사 줄고 있는데…정부, 약가인하 통계 아전인수 해석
- 2제약사 오너 2·3세도 사내이사서 제외…미묘한 변화 감지
- 3"식품을 약 처럼 홍보"…식약처 약국 위반사례 적발
- 4"단순 약 배송 불가"...약사회, 복지부와 실무협의 착수
- 5배당 늘리니 세 부담 완화…배당소득 분리과세 충족 제약사는?
- 6메나리니, 협십증치료제 '라넥사' 허가 취하…시장 진입 포기
- 7"수면과 미용이 돈 된다"...제약·건기식 핵심 동력으로 부상
- 8"가운 벗고 신약등재 감별사로...약사 전문성 시너지"
- 9A급 입지 4·19혁명기념도서관 약국 임대 비위 '일파만파'
- 10미 약가압박의 시대…"K-시밀러, 제너러스 모델 참여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