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심 의원 "1.1%실사, 대폭 확대해야"
- 박동준
- 2007-10-25 14:09:1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실사기관 적발률 76% 육박…현지조사 인력 보강 촉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현재 전체의 1%에 불과한 현지조사 요양기관 수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통해 "전체 요양기관 대비 현지조사 비율이 연평균 1.11%에 불과한 상황에서 진료비 허위& 8228;부당 청구를 근절,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심평원의 현지조사 인력은 135명이지만 이는 실제 조사 뿐만 아니라 정산, 행정처분, 의견검토, 사후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급여조사실 전체 인원으로 현지조사 전담인력을 증원해 실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장 의원의 주장이다.
심평원이 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요양기관 대비 현지조사 비율은 2002년 1.04%, 2003년 1.03%, 2004년 1.10%, 2005년 1.21%, 2006년 1.13%, 2007년 7월 현재 0.54% 등 연평균 1.1%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장 의원은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연평균 비율 1.1%는 한 요양기관에서 실사를 받을 가능성이 90년에 1번꼴이라는 것을 말한다"며 "허위청구를 스스로 자제하는 경찰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청소년 'OD파티' 유행...약국 일반약 판매 주의보
- 2HLB제약 중장기 체질 개선…연구·생산력 확장 시너지
- 3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4비타민 성분 여드름치료제, 세번째 품목 허가…동아도 합류
- 5올해 제약바이오주 30%↑...신약 성과 바이오기업 '껑충'
- 6새해 달라지는 약국 경영·제도 '이것만은 꼭'
- 7CES2026 휩쓴 K-의료기기…'피지컬 AI' 본격화
- 8'무약촌' 프레임...안전상비약 확대·약 배송 기폭제로
- 9임상 진입·이사회 재편…오가노이드사이언스, 성장 가속
- 10[기자의 눈] 공단 특사경, 수사권 보다 환수 대책이 중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