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금기의약품 사전점검 시스템 교육
- 박동준
- 2007-11-04 14: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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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일 본·지원서 진행…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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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5, 6일 양일간 전국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병용·연령금기 처방·조제 사전검점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4일 심평원은 "최근 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의약품 처방ㆍ조제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급여비 심사청구S/W의 검사에 관한 개정고시가 입안 예고됨에 따라 본·지원에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종합병원급 이상 기관은 5일 10시부터, 강원도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 병ㆍ의원급은 같은 날 2시부터 본원 지하대강당에서 교육이 실시되며 부산, 제주, 울산, 경남 병ㆍ의원급은 6일 오후 2시부터 부산지원 지하예식장에서 강의가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의약품 처방ㆍ조제 지원시스템 도입, 청구S/W 개발 및 검사기준 등에 대한 안내와 함께 요양기관의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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