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폐업 한도병원 노사 합의…재개원 임박
- 류장훈
- 2007-11-05 09: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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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 노동위 화해권고안 수용…병원정상화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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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9일 폐업한 한도병원 노사양측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화해권고안을 수용함에 따라 지난 3일 오전 11시 전격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이로써 '노조활동 보장, 성실교섭 촉구, 폐업철회, 고용보장' 등을 요구하며 191일간 파업을 전개한 보건의료노조 한도병원지부 투쟁이 일단락 되고 재개원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화해권고안의 내용은 ▲안산한도병원 개원 즉시 김선화 지부장 외 조합원 17명(해고자 3명 포함)의 고용보장과 함께 기존의 근무부서 및 근속기간 전 기간을 인정하고 차별대우를 하지 않을 것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것 ▲노동조합 활동 및 단체협약 체결 관련해 계속 교섭할 것 등 ‘8월 28일 합의서’ 내용 준수 ▲조속한 시일 내에 폐원한 안산한도병원 개원 ▲ 인사상 불이익 금지 ▲ 민·형사상 제소 및 진정사건 취하 ▲ 헌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의 법 준수 ▲ 천막, 현수막 철거 및 2008년 1월 31일까지 한도병원 관련 집회, 시위, 농성, 유인물 배포, 현수막 설치 등 집단행동 중단 ▲ 노사양측 개원 후 경영정상화와 병원 이미지 개선 위해 적극 협조 등이다.
한도병원의 조속한 개원과 조합원 전원 고용보장, 각종 고소고발 취하 및 불이익 금지, 병원정상화를 위한 화해 조성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짐으로써 지난 5월 9일 폐업한 한도병원의 재개원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도병원이 재개원하게 되면 그동안 노조가 결성된 병원 가운데 위장폐업 또는 경영악화인해 폐업한 병원 중 폐업을 철회하고 조합원 전원을 고용보장하면서 병원정상화를 이룩한 경우는 한도병원이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한도병원지부는 화해권고안에 따라 지난 3일 오전에 천막농성을 해제했고, 이후 조합원들과 지속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노동조합 활동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조속한 병원정상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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