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약국, 수진자 자격조회서비스 중단
- 홍대업
- 2007-11-08 11: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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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이달 1일부터…개인정보 등 유출우려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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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약국에 대해 이달 1일부터 수진자 자격조회 서비스가 중단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각 지역약사회에 통보하고, 약국 폐업시 요양급여비용 청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참고해달라고 밝혔다.
공단은 현재 자체 홈페이지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수진자 자격사항을 제공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폐업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수진자 자격조회를 이달 1부터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요양(의료)급여 지급내역은 현행과 같이 제공되는 만큼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해당 약국의 지급내역을 조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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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폐업 요양기관 수진자 자격조회 중단
2007-10-21 17: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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