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연간수입 3억원…순익은 적자?
- 박동준
- 2007-11-26 12: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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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590개 기관 환산지수 연구…연간지출 3억402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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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요양기관의 경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포함해 지난해 연평균 3억1762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의사협회의 환산지수 연구결과 밝혀졌다.
하지만 인건비 등을 포함한 연평균 지출비용은 연간수입에 비해 2260만원이 많은 3억4022만원으로 건강보험 진료로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26일 의사협회가 남서울대학교 정두채 교수에게 의뢰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2008년도 환산지수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의원급 요양기관은 건강보험 2억6651만원과 의료급여 2458만원, 기타 2651만원으로 총 3억1762만원의 수익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의 경우 급여수익은 2억4651만원으로 전체의 83.9%를 차지했으며 비급여 수익은 1959만원으로 6.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전국 635개 의원급 요양기관 가운데 표준편차를 벗어나는 45개 기관을 제외한 59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으로 분석대상의 대표성을 높였다는 것이 연구기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의원급 요양기관들은 연평균 3억이 넘는 수입에도 불구하고 3억4022만원의 지출을 기록하면서 수익률이 -7%를 능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진료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전체 지출에서 인건비는 1억8701만원으로 전체 지출의 55%를 차지했으며 원장 인거비 1억766만원, 고용직 의사 343만원, 정규직 4880만원, 비정규직 2275만원, 퇴직급여 435만원 등에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건비에 이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관리비는 연간 1억260억원이 지출돼 복리부행비 1451만원, 임차료 1059만원, 감가상각비 825만원, 기타 관리비 6923만원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집계됐다.
재료비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4184만원으로 약품비 2471만원, 진료재료비 1332만원, 기타 380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를 바탕으로 정두채 교수 등은 내년도 의원급 요양기관의 의료수익을 3억2496만원, 비용은 3억5562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진료에 따른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수가인상률은 9.44%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본비용을 반영시킨 경우 원가는 의료비용에 자본비용을 가산한 3억6142만원으로 3646만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최소한 11.2%의 수가인상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정 교수의 설명이다.
여기에 추정된 내년도 자본비용 580만원을 반영할 경우 의원급 요양기관의 적정수가 인상률은 12.9%까지 상승하게 된다.
정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의원급의 적정 수가조정률은 12.6% 인상"이라며 "의료행위 비용 보상기준과 건강보험 급여행위 원가보상 기준에 의한 적정인상은 평균 13.3%에 이르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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