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자료 무단 열람시 최고 1천만원 벌금
- 최은택
- 2007-12-06 12:20:1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양승조 의원, 건보법등 발의···진료기록도 업무외 열람금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공단과 심평원 직원을 처벌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의료인도 업무와 관계없이 환자의 진료기록을 열람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근거규정도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양승조(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단과 심평원 직원은 자신의 업무목적 외로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의 정보를 열람해서는 안된다(86조2항).
또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조항(95조1호)도 신설된다.
이와 함께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환자에 관한 각종 기록을 열람하지 못하도록 금지된다.(21조1항 본문)
양 의원은 “공단과 심평원 직원이 업무 외에 건강정보를 열람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다만 정보열람은 열람 후 타인에게 누설하는 경우보다 불법성의 정도가 크지 않아 벌금형만을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물운전' 칼 빼든 정부…복약지도 의무화에 약사들 반발
- 2미국-이란 전쟁에 약국 소모품 직격탄…투약병·약포지 인상
- 3난매 조사했더니 일반약 무자료 거래 들통...약국 행정처분
- 4피타+에제 저용량 내달 첫 등재...리바로젯 정조준
- 5경기 분회장들 "약물운전 복약지도 과태료 철회하라"
- 6동국제약 3세 권병훈 임원 승진…경영 전면 나섰다
- 7'소틱투'보다 효과적…경구 신약 등장에 건선 시장 '흔들'
- 81팩을 60개로?...외용제·골다공증 약제 청구 오류 빈번
- 9종근당, R&D 보폭 확대...미국법인·신약자회사 투자 ↑
- 10에스티팜, 수주잔고 4600억 돌파…신약 성과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