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위장점포 논란 층약국, 두 달만에 개설 허가
- 정흥준
- 2025-09-10 16:14: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초역세권 메디컬빌딩 4층에 향수공방+층약국 입점
- 구약사회·약국 민원 제기했지만 다중이용시설로 인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강남구약사회와 인근 약사가 약국 옆 향수공방을 다중이용시설로 보기 어렵다며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보건소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강남 역세권 22층 규모 메디컬빌딩에 층약국 입점 시도가 알려진 건 두 달 전이다. 과거 성형외과 의원이 운영되던 4층 상가에 향수공방과 약국이 나란히 입점 준비를 하면서다.
4층에는 비뇨기과와 치과만 운영 중이라 다중이용시설 없이는 약국 허가가 어려운 조건이었다. 지역 약국가에서는 4층뿐만 아니라 빌딩에 입점해있는 의원 10여곳의 처방을 고려한 개설 시도로 보고 있었다.
인근 약사는 향수공방이 입점 운영할 입지가 아니라는 점과 불특정다수를 위한 운영 방식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다중이용시설로 보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약국 개설을 위한 위장점포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또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치과와 비뇨기과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국과 향수공방을 지나쳐야 하는 구조로 '전용통로'를 문제 삼았다.
구약사회에서도 보건소에 신중 검토를 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위장점포, 전용통로 등의 우려점이 있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보건소는 현장 실사와 허가사항 검토 등 확인 절차를 충분히 갖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우려 의견들이 잇달아 제기되면서 일반적인 약국의 개설 허가 검토와 달리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약 2달이 지나서야 보건소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역 약사는 “개설 허가가 나왔다고 들었다. 여러 판례들도 전달했지만 위장점포나 전대 계약 과 관련해 약사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본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민원인들이 지적했던 우려사항에 대한 판단 근거를 묻자 구보건소는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공식 답변을 하겠다고 밝혔다.
허가를 받은 층약국은 간판과 약장을 구비하고 있지만 약은 일부만 들어와, 추가적인 재고과 시설 확보를 마치고 본격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강남 위장점포 논란 층약국 개설 신청...보건소 "신중 검토"
2025-07-07 18:07
-
비뇨기과 옆 향수공방이?...강남 층약국+위장점포 논란
2025-06-18 10:59
-
"전용통로 아니다"…지자체 층약국 개설 제한에 브레이크
2024-05-08 14:4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4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5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6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7[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8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9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10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