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RAT 합법 판결에 한의계 "키트 사용 첫 걸음"
- 강혜경
- 2023-11-24 14: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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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원 '한의의료행위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
- "질병청, 후속조치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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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가 합법이라는 판결에 대해 한의계가 "체외진단키트 전면사용의 첫 걸음"이라며 "체외진단키트 등을 적극 활용해 감염병 예방과 진단, 신고의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정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체외진단키트가 신체에 침습적이라고 볼 수 있는 비인두도말 검체 채취의 방식으로 사용되는데, 그보다 더 침습적이라고 볼 수 있는 '비위관삽관술'이 한의사들이 시행하는 한의의료행위로 허용되고 있고 ▲이미 공중보건한의사들이 보건당국이 운영하는 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검체채취 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이유로 RAT가 가능함을 설명했다.
또 ▲체외진단키트가 현대의 과학기술을 통해 발명·제작됐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현대과학의 성과는 전통 한의학을 현대에서도 계속해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할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보건당국은 발열·호흡기 증상 완화 등 대증치료를 코로나19 치료방식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고, 대증치료를 위한 한의사 진료와 치료는 면허된 한의의료행위로 인정받고 있다며 '체외진단키트의 보조적 사용을 통한 코로나19 검사 및 진단행위는 한의사들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인 한의의료행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는 것.
한의사협회는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 한의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체외진단키트로 감염병에 대한 진단과 처치를 할 수 있다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 법적으로 재확인됐으며, 양방에서는 더이상 악의적인 허위와 기만으로 국민과 언론을 호도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의 3만 한의사들은 준엄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가일층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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