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보다 나은 화장품?...약국화장품 수요 늘며 혼란 가중
- 강혜경
- 2025-09-11 13: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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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RN 각광받자 SNS서 과대·과장 광고 잇따라
- "의약품 명성에 기댄 화장품들…의약품-화장품 다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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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피부 재생 효과를 가진 PDRN(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 성분이 유명세를 타면서 관련 제품 출시가 줄을 잇고 있다. 그러나 일반약은 물론 PDRN 성분의 화장품도 연이어 출시되고 있는데, '약국 화장품'이라는 미명 아래 SNS 등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SNS에서 PDRN 화장품이 '의약품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홍보되고 있는 사실에 기가 찼다. 심지어 SNS에서 이를 소개한 사람은 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약사 인플루언서였다.
이 약사는 "약국에서 일반약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화장품을 소개·판매하고 있었다"며 "일반약과 전혀 다른 화장품을 대체제, 개선판인 것처럼 전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 약사는 "문제는 약국이라는 후광 효과를 이용해 '약국에서 판매되는', '약국 판매 1위' 같은 수식어를 무작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화장품 부당광고 83건 중 의약품 오인 광고는 53건으로 64%에 달했다.
전문가들 역시 약국 화장품에 대해 의약품과 화장품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의약품은 '질병의 치료 및 예방' 목적으로 식약처의 허가심사와 관리를 받는 반면 '인체 미화 및 청결, 피부 건강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은 화장품법을 적용받는다는 것. 즉 개발부터 법적 정의, 적용 법 등이 전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PDRN 성분이 뜨면서 일반약과 화장품 등이 혼재돼 '약국 화장품'으로 통칭되는 경우가 빚어지고 있다"며 "하지만 치료와 미용이라는 부분은 본질적으로 다른 궤도를 가지고 있으며, 약국에서도 환자의 사용 목적과 니즈에 따라 각각 제품을 추천, 설명해 줘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가령 데일리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화장품을, 보다 집중적인 효능·효과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면 일반약을 추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의약품과 화장품이 나란히 진열된 환경에서 전문가인 약사가 두 제품을 비교·설명할 때 소비자는 그 정보를 비판 없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문가에 대한 신뢰가 독이 되지 않도록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의 현명한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시장 혼란을 조장하며 소비자의 오인을 유도하는 행태는 불신이라는 부메랑을 자초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PDRN 성분으로 허가를 받은 일반약은 파마리서치의 리쥬비넥스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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