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약국 가격 비교 플랫폼 보건소 고발
- 정흥준
- 2025-09-11 16:17: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법·전자상거래법 위반 고발장 제출..."특정약국 유도"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약국 가격 비교 플랫폼 ‘발키리’를 약사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소지로 강동구보건소에 고발했다.
시약사회는 4일 구보건소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발키리 서비스는 의약품을 일반 상품처럼 가격 비교 대상으로 만들고, 소비자를 특정 약국으로 유도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며 “이는 국민 건강과 공정한 약국 운영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의약품을 사실상 중개하는 구조는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실제 행위가 불일치하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김위학 회장은 “이번 조치는 특정 업체를 음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환자 안전과 약국 질서 확립을 위한 공익적 차원”이라며 “위법 여부는 행정기관과 사법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향후에도 유사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물운전' 칼 빼든 정부…복약지도 의무화에 약사들 반발
- 2미국-이란 전쟁에 약국 소모품 직격탄…투약병·약포지 인상
- 3난매 조사했더니 일반약 무자료 거래 들통...약국 행정처분
- 4피타+에제 저용량 내달 첫 등재...리바로젯 정조준
- 5경기 분회장들 "약물운전 복약지도 과태료 철회하라"
- 6동국제약 3세 권병훈 임원 승진…경영 전면 나섰다
- 7'소틱투'보다 효과적…경구 신약 등장에 건선 시장 '흔들'
- 81팩을 60개로?...외용제·골다공증 약제 청구 오류 빈번
- 9종근당, R&D 보폭 확대...미국법인·신약자회사 투자 ↑
- 10에스티팜, 수주잔고 4600억 돌파…신약 성과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