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산 소포장 행정처분
- 데일리팜
- 2008-12-15 0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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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랭한 분위기를 이야기 하자면 의사와 약사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꼽겠지만 약업계 내부에서는 약국과 제약회사간의 관계가 가장 큰 변화로 거론된다. 의약품의 처방이 선택권의 문제로 연결되면서 제약회사들의 판촉활동이 의사 쪽으로 집중되었기 때문에 약사들은 피해의식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다.
이로 인해 사소한 충돌과 반발이 많았었고, 반품이 약사회의 조직적 사업으로 이행되는 과정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제도적 희생양으로 어렵사리 생겨난 것이 바로 소포장생산이다.
데일리팜 보도를 보면 소포장 생산 의무를 하지 않은 의약품이 제조업무 정지처분을 당할 것이라 한다. 6천여 대상 품목 가운데 4백여 품목이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하니 해당 제약회사들로서는 불만이 적지 않은 모양이다.
당초 소포장 방안이 제기 되었을 때 제약회사는 시장기능에 맡기자면서 강제화에 반대했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지나친 규제가 아니냐는 반응이 없지 않았다.
사실 이 문제를 다루던 관계자 모두가 원인은 건드리지 못하고 가지치기만 하는 것 아니냐는데 공감을 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다 하여 제약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제화되기에 이르렀다.
제약계의 입장에서는 포장의 변경이나 추가가 원가를 상승시키므로 보험 약가에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요구 했다. 특히 오래 된 약으로 한 알에 몇 원씩 하는 값싼 약의 경우는 원가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제약계에서는 시장에서 소포장의 수요가 있고 제대로 소진이 된다면 생산을 안 할리 없다는 점을 강조 했었다. 소포장을 만들어도 안 팔리면 또 다른 재고만 쌓인다는 지적이었다. 이것은 획일적인 규제가 낳는 필연의 부작용이었다.
결국 제약협회와 약사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양 단체 간의 협의기구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 이 내용은 최종 결정 직전에 양 단체장이 서명한 합의문에 담겨 있다. 사실 소포장의 법제화는 이 합의문 때문에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협의기구는 가동하지 않았다. 현실적인 문제 해결의 노력이 없었다는 얘기다. 해당 회사들이 행정처분을 받는 이 시점에서도 ‘협의’는 없을 것인지 궁금하다. 그러한 노력이 없다면 제약회사는 엄살만 폈다는 셈이 되고 약사회는 자기들 생각만 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
분업 때문에 생긴 갈등의 골은 당사자 스스로 치유해야 한다. 항상 협의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자세만이 그 치유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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