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은 영양제 추천…제품은 특정약국에만"
- 노병철
- 2009-04-21 12: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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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지역 의원-약국, 품목도매 일반약 통한 담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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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과 약국·도매업체가 결탁해 특정 의약품을 담합 판매하는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건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데일리팜 특별취재팀은 지난 16일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소재 Y의원과 L약국 T도매업체가 결탁해 항산화제비타민을 담합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 이에 대한 정황을 취재한 결과 담합으로 추정되는 증거를 포착했습니다.
우선 담합 의심으로 여겨지는 증거로는 ▲제보자의 구두·서면 진술 ▲당해 약사의 담합에 대한 일반적 시인 ▲주변 약국의 담합 의혹 제기 ▲해당 제품의 약국 독점 공급(L약국과 E약국) ▲당해 약국 내 제품 할인판매 전단지 구비 등입니다.
담합으로 추정되는 Y의원과 L약국·T도매업체가 이 같은 불법행위를 해온지는 지난 2008년경으로, L약국 대표약사와 T도매업체 상무의 진술에 의하면 그동안 Y의원 원장과는 서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팀의 담합 정황 증거에 대해 L약국과 T도매업체는 완강한 부인 보다는 대체적으로 시인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L약국 K약사(마포구 염리동): “다른 병원에서도 의사가 환자에게 '삐콤씨 사 드세요'라고 지시하면 다 사 먹잖아요. 이와 비슷한 거죠. 뭐, '아로나민 사 드세요' 그러는 것 처럼요. 아, 뭐 그냥 의사가 환자에게 추천해 주는 거죠. 여기 영양제 필요한 사람 많고 그러니까요.”
T도매업체 상무: “마포구에서는 거기 근처 약국 2곳만 항산화제비타민 납품하고 있어요. 의원에서 약국으로 쪽지처방 내리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냥 전문약 드시면서 항산화제비타민을 보조제로 드시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약국에서 상담 받은 후 환자가 사 먹겠다면 사 먹는 거고...”
하지만 정작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Y의원 K원장은 이에 대한 취재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Y의원 K원장(마포구 염리동): “녹음하는거에요? 그럼, (취재)하지마세요.”
이렇듯 확실한 정황과 증거가 없이는 일선 관리·감독 기관들도 의원과 병원·도매업체 간 담합행위를 단속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은 비교적 무거운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오창현 사무관(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 “의료기관 개설자와 약국에서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를 하거나 지시하도록 담합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도 같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의원과 약국·도매업체들의 불법 담합 판매행위로 환자들의 의약품 선택권 박탈은 물론 보건의료분야 유통구조는 얼룩져가고만 있습니다.
데일리팜뉴스 김지은입니다.
[촬영·편집]=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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