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상담없이 처방전 발행한 의사, 벌금 50만원
- 강혜경
- 2024-02-14 17:20: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요양원 입소 환자에 식욕촉진제 14일분 처방
- 법원 "비대면 진료 조차 하지 않아"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의사는 '코로나19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돼 한 행위였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의사(53)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의사는 2021년 3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요양원 입소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식욕촉진제 14일분을 처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비대면 진료라도 간접적으로 상담하거나 환자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을 대신 상담할 수 있었음에도, A의사는 요양원장의 요청만으로 처방전을 발행해 비대면 진료 조차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찾은 정은경 장관에 "20일 뒤 약포지 재고 바닥" 호소
- 2원료약 업체, 실적 동반 악화…약가개편·고환율에 생존 기로
- 3제로섬 늪에 빠진 약국…조제매출 늘었지만 평균 조제료 뚝
- 4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임박
- 5[단독] 하원제약, 완전자본잠식·의견거절…계속기업 의문
- 6소송 이긴 실리마린은 왜 급여재평가를 다시 할까?
- 7약포지·시럽병 대란…약사회 "장기처방, 원포장 조제 권고"
- 8조제용 비염치료제 소분 판매한 약사…환자 민원에 발목
- 9삼성메디슨, 매출 6천억 시대 개막…매출 88% 해외서 벌어
- 10[기자의 눈] 약사가 '졸음주의 앵무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