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환자 위한 제도" 전남도약 성명 채택
- 강혜경
- 2025-09-24 14:26:1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 약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항상 처방되고 있습니다"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성분명 처방은 환자를 위한 제도로, 대체조제 보다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도약사회는 "국민의 안전과 치료 연속성을 위해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한해서라도 성분명 처방 도입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이후 이어지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은 언제든 환자의 치료를 위협할 수 있는 문제로, 환자가 안정적으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한해서만이라도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약사회는 '이 약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항상 처방되고 있는 약'이라는 점을 회원은 물론 도민들을 대상으로도 홍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도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은 의사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란과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돕는 제도라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동일 성분 의약품 중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약을 선택할 수 있어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도 환자의 치료가 끊기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으며 대체조제 보다도 절차가 간소하다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편리함 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가 안정적으로 치료받고 안전하게 약을 복용하는 일"이라며 "그 누구도 약이 없어 치료를 중단하거나, 불필요한 불편을 겪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도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이야말로 환자 권리와 국민 건강을 지키는 가장 합리적인 제도라 확신하며 의사와 약사가 각각의 전문성을 존중·협력할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약사회는 환자와 국민의 편에 서서 안전하고 신뢰받은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의 또 다른 이름 '웰니스 플랫폼'…전국구 확장
- 28월 시행 목표 약가제도 개편안 이르면 이번주 행정예고
- 3약사회원도 초고령화…71세 이상 회원, 젊은 약사의 2.6배
- 4기술수출 성과 에이비엘, 현금자산 8배↑…R&D 선순환 속도
- 5국산 CAR-T 림카토 급여 속도전…낙관론 속 변수는
- 6신약 허가심사 295→240일, 무엇이 달라지나
- 7경보제약, 커진 외형 수익성은 주춤…ADC 승부수 통할까
- 8메디포스트, 카티스템 일본 3상 성공…첫 해외 허가 청신호
- 9지엘팜텍, 1분기 매출 20% 성장·흑자…신약 허가 임박
- 10약사회, ‘한약사 문제’ 대국민 라디오 캠페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