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약 배송 의료법 포함에 약사사회 반발 기류
- 김지은
- 2025-09-25 11: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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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일부 대상자 지역 내 약 배송 허용' 입장
- 의료법 포함·약사법 별도 분리 여부 두고 약사사회 의견 분분
- 지부장 회의서 "약 배송 의료법 포함 불가" 입장에 공감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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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가 국회 법안심사 소위에 제출한 비대면진료 법안 정부 대안에 제한된 환자군에게 비대면 처방 의약품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제출한 대안 중 처방약 재택수령과 관련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제 1~2급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내에서 약 배송 허용’하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대상을 제한하기는 했지만 의료법 개정에서 사실상 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재택수령 관련 안을 포함시키면서 약사회로서는 당장 이를 받아들이거나 방어해야 할 상황이 됐다.
약 배송의 경우 비대면진료 의료법 포함 사안이 아닌 별도 약사법 개정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하며 본격적인 논의를 의료법 개정 이후로 미뤄뒀던 약사회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이에 약사회는 24일 열린 16개 시도지부장들과의 회의에서도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따른 약 배송과 관련한 대응안을 안건으로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약사회는 제한적 약 배송의 경우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할지, 해당 사안을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할지, 또는 약사법으로의 별도 추진 방안을 정부에 주장해야 할지 여부 등에 대해 지부장들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부장들은 이 자리에서 대상을 제한하더라도 약 배송 건은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약사회는 국회나 정부가 재택수령에 한해 의료법 개정에 포함시키는 부분을 감안해 약사회가 갖고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최종적으로 약사회 집행부와 지부장들 모두 추후 논의를 더 거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부장은 “처방약 수령에 대한 내용을 의료법에 넣는다는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는 추후 또 다른 혼란들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며 “비대면진료가 법제화 되는 과정에서 단순히 약 배송을 막느냐 마느냐에 문제에만 한정돼 큰 틀을 보지 못하고 법 개정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놓친다면 이후 약국가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지부장은 "정부가 제시한 안에만 매일 것이 아니라 법 통과 이전까지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데 집행부, 지부장들 사이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
약사회로서는 약 배송 전면 허용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제도화 과정에서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처방약 재택수령 대상자에 한해서는 배송 허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 배송 등은 약사회가 주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비대면진료에서도 대면 투약 원칙은 분명하다”며 “현 시범사업에서 예외로 적용되는 재택수령 대상에 대한 허용 여부는 고민 중에 있다. 최대한 대상을 좁히는 것은 물론이고, 의약품이 인도되는 과정을 약사, 약사회가 주도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최선의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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