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생성에 어린이 해열제 '내린다시럽' 회수조치
- 강혜경
- 2024-05-23 16:05: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제조번호 '23001', 사용기한 '2025.02.26'
- "약국 등 유통·판매 중지…위반시 업무정지 처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회수 사유는 액체중 결정(주성분)이 생성됨에 따라 영업자 회수가 진행되게 된다.
제조번호는 '23001', 사용기한은 '2025.02.26'이며 ▲10포/상자(20ml/포) ▲5포/상자(20ml/포) ▲5포/상자(5ml/포) ▲10포/상자(5ml/포) ▲5포/상자(10ml/포) ▲10포/상자(5ml/포) 등 포장단위가 생산·유통되고 있다.
대전식약청은 "회수 대상 의약품을 취급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약국개설자 등은 의약품 유통·판매를 중지해 주시기 바라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9조 제4항에 따라 회수대상의약품 등을 반품하고 회수확인서를 작성·송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만약 회수 대상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1차의 경우 업무정지 3일, 2차 업무정지 7일, 3차 업무정지 15일, 4차 업무정지 1개월이다.
관련기사
-
동아 챔프, 보존제 추가…챔프콜드펜시럽 신규 허가
2023-11-18 06:01
-
한 포씩 포장된 시럽제, 기획합동감시 통해 품질 검증
2023-09-11 10:47
-
'챔프시럽' 제조·판매중지 해제...다음 행정 수순은?
2023-08-10 18:1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CSO 규제 향방은…복지부, 재위탁·수수료율 손질 가능성
- 2공정위, 가격통제 제재…약국 전용 건기식 유통 지각변동?
- 3부광, 4년째 공장가동률 100%↑…시급한 유니온 인수 타이밍
- 4시골 청년서 900억 기업 일군 파마피아 문규연대표의 뚝심
- 5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오늘 공포…11월 27일부터 시행
- 6하나제약, 삼진제약 5년 투자 헛심…원금 수준 투자금 회수
- 7바이오 3곳 중 2곳 R&D 투자↑…리가켐, 전통제약 추월
- 8창고형 약국 촉발 일반약 가격 전쟁…'정찰제' 카드 재부상?
- 9민주 "제약혁신·리베이트 척결…국힘 "백신 안전·NIP 확대"
- 10중동전쟁 영향 미쳤나…제약, 수액제 원부자재 매입 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