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한약사회 "서울시약 자의적 해석, 헌법 무시한 행위"
- 강혜경
- 2024-06-18 17:12:1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16일 경남한약사회는 "서울시약사회는 국회전문위원 해석은 복지부 해석이 아니므로 주무부서의 주문에 따라 한약사는 일반약을 판매할 권리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입법절차와 한약사의 권리를 해석하는 약사법의 해석을 왜곡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사법 제44조, 제50조에 따라 한약사는 약국 개설자로서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으며 한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약사와 동등한 고등교육을 받으며 보건복지부 장관령에 따라 면허를 수여받았다는 것이다.
한약사회는 "서울시약사회가 법을 넘어선 자의적 해석으로 국민에게 왜곡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명명백백히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합법적 약국 운영을 방해하는 약사단체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CSO 규제 향방은…복지부, 재위탁·수수료율 손질 가능성
- 2시골 청년서 900억 기업 일군 파마피아 문규연대표의 뚝심
- 3공정위, 가격통제 제재…약국 전용 건기식 유통 지각변동?
- 4하나제약, 삼진제약 5년 투자 헛심…원금 수준 투자금 회수
- 5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오늘 공포…11월 27일부터 시행
- 6부광, 4년째 공장가동률 100%↑…시급한 유니온 인수 타이밍
- 7중동전쟁 영향 미쳤나…제약, 수액제 원부자재 매입 감소
- 8아미반타맙+레이저티닙, 수술 전 선행보조요법까지 확장
- 9[기자의눈] 약가유연계약, 실제가 제공 범위 고민해야
- 10유방암 표적 치료 'CDK4/6억제제' 급여 확대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