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한약사회 "한약사 약국 운영 방해 중단하라"
- 강혜경
- 2024-06-21 19:57: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에 한약사 제도 폐지 주장

충북한약사회는 21일 성명을 내어 "한약사는 약학대학 한약학과에서 의약품 관련 과목을 이수해 국가에서 시행한 국가고시에 합격, 면허를 받은 전문가로 약사법에서 인정한 약국 개설자"라고 주장했다.
일반약 판매에 대해서도 "약사단체는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두 분류로만 나눠진 상황에서 법적으로 정해지지도 않은 한약제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헌법 제15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약사법에도 한약사와 약사간 교차고용을 금지하는 법 조항이 없어 한약사 약사 교차고용은 합법임에도 약사단체는 불법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약사단체는 한약사들의 약국경영 방해 행위와 불법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약사의 합법적 운영에 대한 약사단체 방해 중단 ▲한약분업 시행 혹은 한약사제도 즉각 폐지를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박사 1명도 RA 담당…R&D 구조 의문
- 2ATC 롤지값 3배 폭등에 '약싸개' 비하까지…약국-업체 갈등
- 3의약품 포장재 변경, 현장 GMP 심사 없이 서류검토로 대체
- 4성분명 처방 4월 법안소위 재상정 기로…의약계 태풍의 눈
- 5대원제약, '펠루비’ 약가소송 최종 패소…4년 공방 종료
- 6먹는 약 추가 등장…뜨거운 비만 시장, 이젠 제형 전쟁
- 7피로·맥빠짐·불면…약사가 읽어야 할 미네랄 결핍 신호
- 8"주사제도 바뀌어야"…제이씨헬스케어의 '소용량' 공략 배경
- 9부산시약 "대웅 거점도매 철회하라…유통 장악 시도 유감"
- 1010년째 시범사업 꼬리표…다제약물관리 지금이 제도화 적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