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율 49%' 병원 직영도매 설립 논란…유통협회 "우려"
- 손형민
- 2024-06-26 06:17: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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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병원, 직영 의약품유통업체 모집 공고
- "약사법상 문제없다" vs "유통질서 교란" 양 측 입장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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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조선대병원은 직영도매 운영을 위한 파트너 모집 공고를 냈다. 총 투자금액은 5억원으로 투자금액 비율은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49%, 선정업체 51%로 구성된다.
그동안 물밑에서 합작회사를 설립하던 다른 대형병원들과는 다른 행보다. 이같은 행보에는 약사법상 문제없고 이를 공개적으로 설립해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병원의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조선대학교 측은 합작회사 운영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강조하는 동시에 수익을 창출해 교육사업에 재투자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자나 약국 개설자가 법인 의약품 도매상 주식·지분의 50%를 초과 보유하거나 특수 관계에 있으면 해당 도매상이 해당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의약품을 팔지 못하게 하고 있다.
법인 의약품 도매상 지분을 과다 보유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지분관계나 특수관계인 지위를 이용해 의약품 실거래가를 높이거나 의약품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다만 이 같은 법률이 마련되자 50% 이상 도매 지분을 갖는 의료기관이 '49 대 51' 구도로 지분을 짜맞춘 편법적 행태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간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대외적으로 병원 직영도매가 유통업권을 위협한다고 판단해 보건복지부 등을 비롯 정부 기관에 부당성을 꾸준히 제기했다.
이 같은 내용은 2022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아 복지부는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답변을 내놓았지만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일부 고위 임원들 간 논의를 거쳐 향후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직 어떤 의약품유통업체가 참여할지 모르는 상황인데다 사립병원 의약품 구매 정책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경기 지역 대다수 대학병원들이 직영도매를 운영하고 있어 입찰 시장에서 병원 직영도매를 제외하고 다른 업체들의 영업이 용이하지 않은 게 현 상황이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 고위 관계자는 "조선대병원이 직영도매를 개설하겠다는 움직임에 조심스럽지만 우려스럽게 지켜보고 있다"며 "입찰 전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시장 및 업체 분위기를 파악해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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