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약 "간호사 투약업무 법제화, 재고돼야"
- 강혜경
- 2024-06-29 14: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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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 재정안에 '깊은 우려'…의료현장 혼선 야기

울산시약은 29일 "간호법 재정안은 간호사들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고, 그들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약사들의 전문 분야와 겹칠 경우 약사들의 전문성과 역할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국민 건강과 안전에도 잠재적인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약사들은 정확한 약물 사용과 관리에 대한 깊은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역할을 해왔으며, 간호사들의 역할 확대가 이 부분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약사회는 의정갈등으로 허용된 불완전한 비대면 진료 정책과 허술한 간호법 재정 문제 모두 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비대면 진료는 비필수의료 수요만 증가시킬 뿐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간호법 역시 약사의 고유직능인 투약이 포함돼 있어 약사면허가 있지 않아도 약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것.
시약사회는 "이는 보건의료인의 직능과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확한 진단과 조언없이 시행한 졸속행정으로, 잘못된 정책수립"이라며 "간호사에게 환자 투약업무를 허용하고 이를 법제화하면 의료현장에서의 혼선은 물론 국민건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울산약사회는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여당은 약사들의 직능과 전문성을 보호하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입장에서 법안을 재고하고 수정하길 주문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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