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진‧피부염 등 있으면 액취·체취방지제 사용 말아야"
- 이혜경
- 2024-07-18 11:04:2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의약외품·화장품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안내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여름 휴가철 야외 활동 시 자주 사용하는 액취방지제, 체취방지제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의약외품 액취방지제는 땀 발생을 억제해 액취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제이고, 화장품 체취방지제는 박테리아가 땀을 분해해서 생기는 체취를 향으로 덮어 최소화하거나, 땀을 흡수하는 외용제이다.
액취방지제는 땀이 나기 전에 사용하고, 체취방지제는 땀이 날 때마다 수시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참고로 액취방지제, 체취방지제 모두 ▲에어로솔제 ▲액제 ▲외용고형제(스틱제)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에어로솔제 형태의 액취방지제, 체취방지제는 사용 전 내용물을 충분히 흔들고 겨드랑이 등에서 약 15cm 이상 거리를 두고 약 2초간 분사한다. 눈 주위, 점막 등에 분사해서는 안 되며, 옷 위에 직접 뿌리지 말고 가스를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액제와 외용고형제(스틱제)는 겨드랑이에 적당량을 바르고 부드럽게 문질러 사용하며, 완전히 건조된 다음 옷을 입는 것이 좋다.
다른 액취방지제·체취방지제에 과민반응을 경험했거나, 습진·피부염·알레르기 등이 있는 경우, 상처 등 이상이 있는 부위나, 제모 직후에는 액취방지제·체취방지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액취방지제·체취방지제 사용 중 피부염증이나 자극이 느껴지거나, 피부에 붉은 반점·가려움증·자극 등 이상현상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액취방지제·체취방지제는 사용 후에는 반드시 유아,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장소에 마개를 닫아 보관하고, 고온, 저온 장소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서는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에어로솔제는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환기하고, 난로 등 화기 근처나 화기가 있는 실내에서 사용& 8228;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의약외품 액취방지제를 구입할 때는 제품 용기·포장에서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받은 제품인지 꼭 확인해야 하며, 해외 직구 등 안전성& 8231;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외품·화장품 안전 사용정보를 지속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공동생동·불법CSO 퇴출…무임승차 제약사 끝내야"
- 2'대형↑ ·중소↓' 상장제약 수익성 양극화…약가인하 어쩌나
- 3제약사 사외이사 재무 전문가·교수 '최다'…여성 17%
- 4약국 전문약사 첫 시험 임박…"수련 1000시간 이수해야"
- 5CMG제약, CSO 전환 후 수익성 둔화…메조피 출시 반등 카드
- 6아리바이오 "치매약 기술수출로 상업화 채비…코스피 상장도 검토"
- 7한국릴리 수장 교체...세이야 코마츠 신임 대표 내정
- 8"약국에서도 쓸 수 있어요"…오늘 고유가 지원금 풀린다
- 9이연제약, NG101 글로벌 신약 기대감…케미칼 수익성 방어
- 10불순물 트라마돌 리스크 확산…회수제품 처방 점유율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