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협상 시 급평위 통과수준 일정 범위서 가격 정해야"
- 최은택
- 2013-10-25 11:18:1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문정림 의원, 가이드라인 필요...협상결렬 재심절차도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급여적정 가격수준의 일정범위 내에서 신약의 보험상한가가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25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문 의원은 "약가협상 과정에서 제약사는 약가결정기준, 고려사항 및 가격 등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면서 "협상과정을 투명화 해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약가협상 시 급평위를 통과한 가격의 일정 범위 내에서 약가를 결정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의원은 또 "약가협상 결렬 시 제약사가 약제급여조정위원회 등에 이의신청 해 재심받을 수 있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CMG제약, 10대 1 액면병합 결정…적정 유통주식수 유지
- 2맥널티제약 '펩토무스' 출시…100년 미국 소화제 성분 담았다
- 3삼성바이오에피스, 프레이저테라퓨틱스·바이온사이트와 맞손
- 4아리바이오, AR1001 3상 결과 국제 학회서 발표 예정
- 5휴젤, 보툴리눔 톡신 '레티보' 인도 진출…점유율 9% 목표
- 6삼성에피스-인투셀, ADC 신약 후속 개발 본계약
- 7심평원, 미래혁신통합위 출범...위원장에 김종인 복지학회장
- 8제일약품, 용인소방서와 무각본 합동소방훈련 실시
- 9메디팔, 대미레 협력으로 병의원 AI 에이전트 확산
- 10은평구약, 회원 약국 유효기간 경과 마약류·향정약 폐기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