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산나트륨 장세척제 처방시 처분"…계도기간 연장
- 최은택
- 2013-11-01 06: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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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행정예고...의사협회 건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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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행정예고를 31일 공고했다.
공고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지난 9월16일 의료행정예고를 통해 장세척 의약품 처방에 주의를 촉구하며, 10월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11월 이후에도 무분별하게 해당 약제를 투약한 의사를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해당약제는 인산나트륨 제제로 콜크린액 등 9개 제약사 11개 품목이 있다. 행정처분은 면허자격정지 처분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의사협회가 장세척 의약품 처방관련 주의사항에 대해 충분한 홍보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12월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의사협회가 회원들이 관련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주의 독려 및 홍보를 위해 계도기간 연장을 요청해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 9월 5일부터 DUR시스템을 통해 해당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관련 주의사항이 '팝업'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의료인 단체는 이 점을 참고해 연장된 계도기간 동안 의료인들에게 충분히 전파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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