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폭행 심각…의료행위 방해 처벌 강화해야
- 김정주
- 2013-11-01 10:21: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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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연 의원 지적, 신변보호 차원의 안전장치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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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 내 의료진에 대한 폭언과 폭행 빈도가 증가되면서 국회에서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재차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언 의원은 1일 복지부 종합국정감사를 통해 "진료 중인 의료진을 폭행하거나 위협하는 등의 의료방해는 환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대구시 A정신과 의원에서 상담하던 의사의 복부를 23cm 길이의 등산용 칼로 찔러 중태에 빠트린 사건이 발생했다.
이어 7월 경기도 고양시 모 피부과 의원에서는 진료에 불만을 품은 조선족 환자가 의사를 과도로 등과 팔, 허벅지 등 6차례나 찔러 간 손상을 입힌 사건도 있었다.
김 의원은 "국내 의료기관 종사자는 100만명 이상이지만, 이들을 위한 신변보호 차원의 안전장치는 여전히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돼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이학영 의원이 대표로 김 의원을 포함한 국회 복지위 소속 여야 10명 의원들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 한 바 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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