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찬 "응급실 폭력 가중처벌 입법 적극 노력"
- 최은택
- 2013-11-01 17: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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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연 의원 지적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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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은 1일 복지부와 식약처 종합국감에서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이 차관은 "유사입법이 18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폐기된 바 있다"면서 "취지는 공감하지만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응급실 등에서 발생한 폭행은 진료차질을 불러오고 다른 환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일반 폭행과 구분해야 한다"며 적극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이 차관은 한발 물러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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