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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약품대금 결제 의무화 입법 물고 트일까

  • 최은택
  • 2013-11-01 18:14:45
  • 요약
  • 김희국 의원 "120일내 결제면 66.7% 활용 가능"

약품대금 결제 의무화 입법에 이견을 제기해 온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결제기한을 120일로 늘리면 병원 66.7%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면서 (조사자료를) 약사법 개정에 활용하라고 주문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일 복지부·식약처 종합국감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병원의 약품대금 결제기한을 조사해 보고하라고 했는 데 최근에야 도착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3개월로 제한하면 병원 가운데 55%가 기한을 맞추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120일로 늘리면 66.7% 병원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면서 "(조사자료를) 약사법 개정할 때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120일 의무화는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어서 약품대금 결제의무화 입법에 탄력이 붙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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