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211만 세대, 이달부터 건보료 오른다
- 최은택
- 2013-11-19 13:15: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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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141만세대는 감소...경기침체 영향 과표증가율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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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2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13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11월부터 반영해 1년간 부과하고 있다.
변동자료 적용 결과 지역가입 759만 세대 중 211만 세대(27.8%)는 보험료가 오르고, 141만 세대(18.6%)는 내려간다. 또 407만 세대(53.6%)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보험료 부과액은 전월보다 205억원(3.1%↑), 세대당 평균 2701원 증가했지만 증가율은 작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 증가액은 315억원(4.4%↑)이었다.
건보공단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소득 증가가 미미했고,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재산과표 증가율이 둔화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보험료 증감 구간별로는 5000원 이하 증가가 70만 세대(증가세대의 33.2%),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증가는 74만 세대(증가세대의 35.1%)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5000원 이하 감소는 53만 세대(감소세대의 37.6%),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감소는 52만 세대(감소세대의 36.9%)로 집계됐다.
건보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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