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폭행 가중 처벌법 또 발의...이번엔 박인숙 의원
- 최은택
- 2013-12-04 20:33:4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진료의사 폭행·협박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이른바 의사폭행 가중 처벌법이 또 발의됐다. 이번에는 의사출신인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주도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19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이학영 의원에 이어 두번째다.
개정안을 보면,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해 진료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위반 시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박 의원은 "응급실이나 진료실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은 의료인 뿐 아니라 환자에게도 피해를 야기한다"면서 "의료인의 진료권과 환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식품영업 신고 없이 라면 판매한 창고형약국, 결국 행정지도
- 2콜린알포 월평균 141억 증발…불안한 초대형 캐시카우 위상
- 3'임의 조제·복약지도 오류' 환자 상해 입힌 약사 벌금형
- 4향후 10년 한약사 일자리 정체…직능 갈등·조제권 한계 발목
- 5약국 관리 허점 틈타 현금·의약품 빼돌린 직원 '징역 2년'
- 6PDRN 열풍 속 피더린의 선택…유행 아닌 과학적 검증
- 7'893억 유증' 부광, 329억 사용…시설 투자↓·R&D 자금↑
- 8트럼프 "2028년부터 제네릭에 100% 관세…1년 뒤 200%"
- 9먹는 신성빈혈 신약 '바다넴',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10CMG제약, 10대 1 액면병합 결정…적정 유통주식수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