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직원 경찰 고발한 의협에 유감…"적극 대응"
- 이탁순
- 2024-08-16 15: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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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여성질환 사진 제출 요구 심평원 직원 최근 경찰에 고발
- 심평원 "충분히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고발 적절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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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심평원은 지난달 25일 설명자료에서 A의원에서 외음부의 양성 신생물 등 상병에 외음부종양적출술과 동시에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이 청구됐으나, 심사결과 외음부 종양이 아닌 농양으로 확인돼 바도린선농양절개술로 인정된 바 있고, 동일 청구유형이 청구돼 정확한 심사를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특히 "A의원에 해당 수술료에 대해 반드시 수술 전·후 사진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며 "해당 요양기관이 심사 보완자료 요구를 받고 납득이 되지 않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심사평가원과 협의를 통해 충분히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의료현장에서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심사기준에 대해 관련 학회와 대한의사협회 등으로부터 379개의 개선의견을 제출받아 의료계와 수시 간담회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개선 중에 있다"면서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에서 심사평가원 서울본부 직원들을 고발한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최근 해당 산부인과 원장에게 여성질환 사진 제출을 요구한 심평원 직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심평원 측은 "앞으로 심사평가원은 대한의사협회의 고발장이 도착되는 즉시 고발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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