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불일치 때문에" 잘 나가던 약국 폐업
- 영상뉴스팀
- 2014-03-27 06:14: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불일치 금액 3천만원 소명 못해 60일 업무정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40년 넘게 지역에서 랜드마크 역할을 했던 약국이 폐업 위기에 놓였습니다.
약국을 인수할 당시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한 처방조제 청구불일치 문제가 화근이 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취재 했습니다.
지난해 약국가를 뜨겁게 달궜던 청구불일치 문제. 대다수 약국이 서면조사로 대체된 반면 불일치 금액이 큰 약국은 현지조사까지 받는 등 현재까지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약분업 이전부터 40년 넘게 한 자리를 지켜온 이 약국도 청구불일치 문제로 현지조사를 받았습니다.
[녹취 : 청구불일치약국 동료 약사]
"OO약국이라는 거는 한 40년 넘었지. 인수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을 못해서 (불일치 문제가)생겼다고 가정 할 때 그거는 좀 과한 부분이 있어요."
문제는 불일치 금액이 수천만원에 달하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도 예고되면서 약사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약사회도 딱히 도움을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녹취 : 지역약사회 관계자]
"청구불일치한 거 맞고 자기가 잘못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왜 임원하고 회장에게 전화해서…."
사건의 발단은 약사가 이 약국을 인수한 2009년 12월로 되돌아 갑니다. 인수인계 당시 처방조제 내역과 의약품을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했던 게 실수 였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청구불일치 금액 3000만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하며 업무정지 60일의 행정처분도 예고 했습니다. 이 약사는 과징금으로 갈음할 경우 수억원을 내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약사는 청구불일치 문제를 소명해 줄 당시 거래 당사자를 찾고 있지만 이 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약사는 기자와 만나 "수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은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행정처분이 나오면 약국을 폐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의료취약지, 비대면 진료·약 배송으로 의료 공백 메운다
- 2제주도에 문연 창고형 약국들 매출 부진에 '고전'
- 3"약국서 약 덜 줬다"…장기처방, 약국-환자 분쟁 불씨로
- 4제약바이오 5곳 중 2곳 주총 26일…여전한 주총쏠림 현상
- 5서울시약, 가격 유인 마트형약국 자격정지 15일 징계안 확정
- 6한미, 10년 만에 현금배당 최다…신동국 측 최대 84억
- 7하나제약, 최대주주 조동훈 이사회 빠진다…누나 조혜림 선임
- 8동광 '트리암시놀론주사40mg' 이물 혼입 우려 자진회수
- 9글로벌제약, 면역질환 공략 확대...'FcRn 억제제' 잇단 성과
- 10암 등 중증질환 추적검사 환자부담 5% 적용 입법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