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장약, 약국선 300원 처방 받으면 1600원
- 영상뉴스팀
- 2014-03-28 0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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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급여 일반약의 이상한 약값 구조...소비자만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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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A약국 약사]
"OO제약 관장약이 보험약가로 등재되어 있는데 실질 사입가격은 보험약가보다 비싸게 들어옵니다. 그럼 보험약에서 삭제되어야 맞겠지요."
[기자]
"예를 들면 보험약값이 120원인데 약국 공급가는 200원이란 말씀이죠?"
[인천 A약국 약사]
"네. 회사측에선 보험약가로 맞춰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이런 사실을 모르는 의사는 처방을 내고요."
한 약사로부터 보험급여 일반약의 이상한 약값 구조를 지적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보험급여가 되는 일반의약품을 약국이 손해를 보면서 청구를 한다? 사실인지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보험급여 일반의약품인 관장약은 두 회사 제품이 대표적입니다.
B제약회사의 관장약의 보험약가는 1ml당 4원, 30ml 제품이니까 120원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의 약국 공급가격은 180원 입니다.
C제약회사 관장약 보험약가는 1ml당 5원. 30ml 제품의 보험약가는 150원인데 약국 공급가격은 200원입니다.
보험약가와 공급가격의 역전 현상은 두 회사 제품 모두 똑같았습니다.
만약 환자가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제품을 구입한다면 약국은 고스란히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인터뷰 : 서울 D약국 약사]
"이게 (1ml당)4원이니까 (외용약가가)12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국은 200원에 구입해서 120원 밖에 청구를 못하는거야. 80원을 손해보고 청구하는거죠."
비록 약국이 약값 청구로 손해를 보지만 처방전을 받아 조제할 경우 약제비를 받기 때문에 실질적인 손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문제는 바로 환자입니다.
[인터뷰 : 서울 D약국 약사]
"30밀리리터를 환자가 얼마에 사야 하냐면 1600원에 먹어야 돼. (약국에서)300원에 사면 되는데 병원 갔다오면 (처방전 받고 본인부담금)1600원을 주고 사야 돼."
의료기관과 약국은 진료비와 약제비를 받지만 처방받은 환자는 굳이 1300원을 더 주고 약을 구입하게 되는 꼴입니다.
해당 제약회사는 어떤 입장일까요?
[인터뷰 : A제약회사 관계자]
"2012년도에 비급여 조정신청을 냈어요. 공급업체가 3개사 밖에 등록이 안되어 있다고 하네요. 3개 미만으로 등록되어 있는 일반의약품 급여가 있는 것들은 하나가 빠져 버리면 나머지 업체도 공급을 안 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걸 못 뺀주다고."
보험급여 삭제가 안되고 약가도 올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약회사가 수지타산를 못 맞추다보니 비정상적인 약값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주장입니다.
보험급여 일반약의 이상한 약값은 과연 누구 책임일까요?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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