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난자·정자 불법매매 근절 입법안 발의
- 최은택
- 2014-04-06 10:18: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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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아생성의료기관 표준운영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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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불법거래되고 있는 난자와 정자 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6일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에 따르면 국내 불임환자는 2008년 16만2000명에서 2012년 19만1000명으로 연평균 4.2% 증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처럼 불임이 크게 증가하면서 난자와 정자 불법 매매도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런 불법매매는 윤리적 문제 뿐 아니라 시술대상자의 사후 안전성도 보장할 수 없다는 데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현행법령은 난자 채취를 평생 3회로 제한하고 채취할 때도 6개월 이상 기간을 두도록 정하고 있는 데 불법매매 과정에서 과도한 채취 등의 행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장관이 불법매매가 의심되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한 때는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자료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반영했다.
또 복지부장관이 배아생성의료기관의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불법매매 근절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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