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용량-약가협상, 혁신형제약 17개품목 30% 감면
- 이탁순
- 2024-08-27 10: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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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300억원 이상 청구 약제 인하율 36% 증가
- 지침 개정으로 64개 품목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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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년도 281억원 대비 85.5% 증가한 수치다. 특히 세부 운영 지침 개정으로 연 300억원 이상 청구한 고재정약제의 인하율이 지침 개정 이전 대비 36%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4년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 대상 63개 제품군(207개 품목)에 대한 협상을 완료하고 그 중 162개 품목은 9월 1일자로 일괄 약가 인하하고, 45개 품목은 일회성 환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유형 다' 협상은 매년 1회 실시되고 있으며 이번년도는 2023년도 청구금액이 2022년도 대비 '6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약제를 대상으로 제약사와 공단이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거나 인하율 기준으로 청구액을 일회성 환급하는 것으로 진행했다.
금년 협상은 2023년 복지부& 8231;공단& 8231;제약업계 등이 참여한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5월 개정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 운영지침'을 적용한 첫 협상이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재정절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청구액 연동 참고산식 차등화 ▲제외기준 상향과 더불어 제약사의 수용성 향상 및 연구개발 장려를 위한 ▲일회성 환급 계약 ▲인하율 감면 제도 도입이다.
이 결과, 청구액 연동 참고산식 개선으로 연 300억원 이상 청구한 고재정약제의 인하율이 지침 개정 이전 대비 36% 증가했다. 또한 협상제외 청구액 기준을 상향 조정해 64개 품목이 제외돼 중소 제약사의 어려움 해소에 일조하는 등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공단 측은 전했다.
더불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45개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 대신 일회성 환급 계약을 적용해 의약품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혁신형 제약기업 중 5년 내 3회 이상 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17개 품목에 대한 인하율을 30% 감면해 제약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했다는 설명이다.
이에따라 금년도 '유형 다' 협상에서는 전년도 281억원 대비 85.5%가 증가한 521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 성과를 거뒀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공단 윤유경 약제관리실장은 "인구 고령화 및 질병 만성화 등으로 건강보험 약제비의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약가 사후 관리 업무에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통한 약제비 지출관리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실질적 약품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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