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해자 건보료 최대 50%까지 경감 추진
- 최은택
- 2014-06-01 15:01: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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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 고시제정안 행정예고...6개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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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승선 피해자의 건강보험료가 30~50% 감면된다.
복지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 경기 안산과 전남 진도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를 제정하기로 하고 3일까지 행정예고했다.
1일 제정안을 보면, 건보료 경감대상자는 '여객선 세월호 승선자 중 피해자(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다. 경감대상은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분 건보료.
경감기준은 1~3등급을 나뉘는 데, 등급별 경감률은 1등급 50%, 2등급 40%, 3등급 30%로 정해졌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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