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래 초진료 의원 420원-병원 250원 오른다
- 최은택
- 2014-06-03 06:14:5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병협, 공단과 수가협상 타결...치과·한방은 결렬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내년도 의원과 병원의 초진진찰료가 각각 420원, 250원 씩 오른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2일 자정부터 3일 새벽 사이 이 같이 내년도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건보공단과 가계약을 체결했다.
인상률은 의원 3%(3.1%와 효과 동일), 병원 1.7%(1.8%와 효과 동일)다.

이에 따라 외래환자 초진진찰료는 1만4000원(420원↑), 재진진찰료는 1만원(29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병원 환산지수는 68.8원에서 70원으로 1.2원 오른다. 외래 초진진찰료는 1만4620원(250원↑), 재진진찰료는 1만600원(190원↑)이 된다.
반면 치과와 한방은 협상이 결렬돼 건정심에서 환산지수를 결정하게 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FDA Pre-ANDA 답변서 수령
- 2연말 비대면진료 본사업…'처방일수·약 배송' 등 남은 숙제는
- 3실리마린 급여 공방 속 UDCA+DDB 간장약 시장 고속 성장
- 4아보다트에 카나브·린버크...'적응증 쪼개기' 특허전략 진화
- 5[단독]이연제약 공동개발 NG101, 중용량군 주사 90% 감소
- 6엑셀·수기입력에서 벗어난 CSO…서원파마, AI 플랫폼 승부
- 7심바스타틴 대신 암로디핀 조제한 약사, 1·2심 무죄받은 이유
- 8HLB 자회사 이뮤노믹, 항암백신 미국 1상 첫 환자 투약
- 9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소아' 적응증 제외하고 허가 신청
- 105개 적응증 급여 확대 '테빔브라' 약가협상 돌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