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마스크 보건·수술용 2분류체계로 통합 조정
- 최봉영
- 2014-06-19 11:07: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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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고시개정안 행정예고...기존 보건용 마스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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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입자 차단 기능이 없는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에서 제외된다.
19일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의약외품 마스크 품목별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황사방지용, 방역용 등 4가지로 분류돼 의약외품으로 관리됐다.
이중 보건용으로 분류된 마스크는 입자 차단 기능이 없기 때문에 방한대 등 공산품과 큰 차이가 없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혼란을 고려해 의약외품에서 제외시킬 예정이다.
또 황사방지용 또는 방역용 마스크는 황사는 물론 미세먼지나 신종플루 등 전염성 질환의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갖고 있어 보건용 마스크로 통합·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4가지로 분류됐던 의약외품 마스크는 수술용과 보건용 2가지로 관리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의약외품 마스크의 차별화된 성능을 원하는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고 황사나 미세먼지 발생 시 올바른 선택을 유도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 8228;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오는 8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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