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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시설 경계선 10m 이내도 금연구역 지정"

  • 최은택
  • 2014-06-22 12:06:26
  • 요약
  • 신경림 의원, 건강증진법개정안 발의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증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금연구역 밖 흡연이 실내로 유입되거나 시설 출입구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이 비흡연자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다"면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입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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