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발성 양성골종양 수술 급여여부 등 심의공개
- 김정주
- 2014-06-30 11: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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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 4개 항목 논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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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지난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총 4개 항목의 사례별 청구와 진료내역 등을 오늘(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다발성 양성골종양 수술 후 청구한 자28 양성골종양의 소파술 또는 절제술 2800% 인정여부 ▲ABO 불일치 간이식 후 시행한 혈장교환술 인정여부 ▲간이식술 후 부수술로 산정된 혈관성형술 및 혈전제거술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의사례(순번163번)에서 조회할 수 있다.
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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