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장관 "제약사 사외이사 신고제도 강화"
- 최봉영
- 2014-07-03 11: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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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업무보고서 답변..."의사 선임제한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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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김정록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제약회사 사외이사에 의료인이 선임되는 것은 리베이트의 가능성이 있어 제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장관은 "법 위반사항이 아니어서 제약을 두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잘못된 유착에 대한 리베이트 소지가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며 "복지부 신고제도를 강화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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